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전국장애인농어업인저소득층고용·인력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해양수산부
- 지원 규모
- 공고 본문 참조
- 지원 대상
- 장애인, 농어업인, 저소득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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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% 지원(기초생활수급자 등 70% 지원)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% 지원(기초생활수급자 등 70%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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