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
전국다문화의료·건강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보건복지부
- 지원 규모
- 500만원
- 지원 대상
- 다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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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% 지원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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