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전국청년여성아동청소년의료·건강
- 신청 기간
- 마감일 미정
- 소관 기관
- 보건복지부
- 지원 규모
- 120만 원 이내
- 지원 대상
- 청년, 여성, 아동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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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(1회당 120만 원 이내)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(1회당 120만 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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