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전국여성생활·복지
- 신청 기간
- 마감일 미정
- 소관 기관
- 국민건강보험공단
- 지원 규모
- 공고 본문 참조
- 지원 대상
-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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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적용(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)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적용(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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