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의 지원금
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
전국여성생활·복지
신청 기간
마감일 미정
소관 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
지원 규모
공고 본문 참조
지원 대상
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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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적용(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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