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
전국고용·인력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근로복지공단
- 지원 규모
- 60만원 이내
- 지원 대상
- 본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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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이내 지원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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