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의 지원금

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
대구여성아동청소년저소득층생활·복지
신청 기간
상시 접수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지원 규모
22만원 이내
지원 대상
여성, 아동청소년, 저소득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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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
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·고등학생의 기숙사비(조식비,운영비) 지원(22만원 이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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