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대구여성아동청소년저소득층생활·복지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
- 지원 규모
- 22만원 이내
- 지원 대상
- 여성, 아동청소년, 저소득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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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·고등학생의 기숙사비(조식비,운영비) 지원(22만원 이내)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·고등학생의 기숙사비(조식비,운영비) 지원(22만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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