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비 지원(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, 둘째자녀 주거임차비,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)
제주여성주거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지원 규모
- 280만원
- 지원 대상
-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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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,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,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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