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경남여성주거
- 신청 기간
- 마감일 미정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
- 지원 규모
- 5천만원 한도
- 지원 대상
-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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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 이자 3% 이내 지원(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)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 이자 3% 이내 지원(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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