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
전북농어업인생활·복지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지원 규모
- 200원
- 지원 대상
- 농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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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5. 지원내용 ○ 지원대상 규모 : 육용오리 1,458천수 ○ 지원단가 : 육용오리 1수당 200원 ○ 지원비율 : 도비 24%, 시·군비 56%, 농가 자부담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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