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
인천주거
- 신청 기간
- 2024-12-06 ~ 2028-02-22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
- 지원 규모
- 100만원
- 지원 대상
- 본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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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긴급생계비(100만원 정액 지원, 1회)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긴급생계비(100만원 정액 지원,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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