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대구생활·복지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
- 지원 규모
- 5만원 이내
- 지원 대상
- 본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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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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