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
경남청년소상공인주거
- 신청 기간
- 2026-01-29 ~ 2026-12-31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김해시
- 지원 규모
- 최대 5백만원
- 지원 대상
- 청년,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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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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