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
경북여성생활·복지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경주시
- 지원 규모
- 최대 100만원
- 지원 대상
-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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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,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,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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