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
전북청년주거
- 신청 기간
- 마감일 미정
- 소관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- 지원 규모
- 50만원
- 지원 대상
-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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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관내 거주 대학교(원)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(월세)비용 지원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관내 거주 대학교(원)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(월세)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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