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교통비 지원
충남여성생활·복지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
- 지원 규모
- 50만원
- 지원 대상
-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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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○ 임신(12주 이상)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○ 임신(12주 이상)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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