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충북청년아동청소년생활·복지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
- 지원 규모
- 1,000만원
- 지원 대상
- 청년, 아동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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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 아동)에게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 아동)에게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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