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
강원생활·복지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- 지원 규모
- 10만원
- 지원 대상
- 본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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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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