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경기여성의료·건강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의왕시
- 지원 규모
- 50만원 한도
- 지원 대상
-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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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○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, 비용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(50만원 한도내)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○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, 비용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(50만원 한도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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