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형 주거비(아동 주거비) 지원
경기청년아동청소년주거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시흥시
- 지원 규모
- 6천만원
- 지원 대상
- 청년, 아동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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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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