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
경기다문화생활·복지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수원시
- 지원 규모
- 783,000원
- 지원 대상
- 다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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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지원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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