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전국저소득층생활·복지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국토교통부
- 지원 규모
- 최대 381,000원
- 지원 대상
- 저소득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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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, 소득,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, 소득,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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