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주거안정 지원)
서울주거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동작구
- 지원 규모
- 50만원
- 지원 대상
- 본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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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(정액 50만원)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(정액 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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