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의 지원금

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
서울여성생활·복지
신청 기간
상시 접수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지원 규모
5만 원
지원 대상
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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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
*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,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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