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의 지원금

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
전국고용·인력
신청 기간
마감일 미정
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지원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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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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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
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, 근무환경,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·상담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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