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주거지원
전국생활·복지
-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
- 소관 기관
- 보건복지부
- 지원 규모
- 662,500원
- 지원 대상
- 본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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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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