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의 지원금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
전국어르신의료·건강
신청 기간
상시 접수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지원 규모
3만 원
지원 대상
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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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
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(최대 월 3만 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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