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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]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

세종소상공인중소기업농어업인생활·복지
신청 기간
2026-11-04 ~ 2026-12-31
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지원 규모
공고 본문 참조
지원 대상
소상공인, 중소기업, 농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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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
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, 제13조제3항, 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,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여 지력증진, 농약ㆍ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, 유기ㆍ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- (녹비작물) 친환경(유기, 무농약) 및 관행농가 - (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) 유기ㆍ무농약 인증받는 농업인(법인) ☞ 녹비작물(녹비종자(8종))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(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자재(상토는 대상에서 제외), 자재원료, 천적(25종))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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