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북]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(논타작물)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
전북소상공인중소기업농어업인생활·복지
- 신청 기간
- 2026-10-28 ~ 2026-11-11
- 소관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지원 규모
- 5억원 이내
- 지원 대상
- 소상공인, 중소기업, 농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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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요약
벼 적정생산 유도와 밭 식량작물의 자급율 제고로 일부 농산물의 과잉 생산방지 및 농업구주 개선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「2027년 밭식량작물(논타작물) 시설장비 지원사업」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농협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- ‘27년 법인별 단일품목 10ha이상 재배면적 확보 법인 등 - 논에 타작물로 재배하는 (하계)두류, 서류, 기타곡류, 조사료 ※ 콩, 팥, 녹두, 감자, 고구마, 조, 수수, 옥수수, 메밀, 귀리, 율무, 기장 등 ☞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ㆍ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(개소당 5억원 이내)
원문 공고 보기 ↗공공 API로 수집·정리한 정보입니다. 최종 신청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